형사

[성공사례] 성착취물 소지,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1. 1.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나요?
  2. 2.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3. 3.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4. 4.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5. 5.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혐의의 중대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과가 없었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혐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도 제작·배포·소지를 별개의 행위 유형으로 나누고, 소지는 성착취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본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과 촬영물 이용 강요가 결합된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실형 판단의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살필 때 긍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작·소지·강요 혐의를 분리해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계획을 통해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현재의 변화 노력과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계도 다짐은 사건에 이미 존재하는 사정으로만 정리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호소문을 늘리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가요?
 

공탁과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범행 유형과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원심의 징역 5년은 파기됐고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각 5년의 취업제한,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해져 주형과 부가처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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