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범행 부인은 양형에 불리한가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범행을 부인하면 바로 가중되나요?
- 2.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3.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면 형량이 확정되나요?
- 4.부인 사건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5.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을 더 무겁게 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뒤 피고인의 태도를 반성 없음으로 평가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부인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청했으나,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을 이어 온 사정이 함께 고려돼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아닙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다투는 것과, 유죄 판단 이후에도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반성 없음과 단순한 범행 부인을 같게 취급하지 않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검토 없이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흐름,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채택됐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판결에 없던 자료나 판단 과정을 새로 만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입장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전력, 범행 횟수, 범행 후 태도와 사회적 환경을 나눠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유무죄 쟁점을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검토할 사정을 별도로 구조화했습니다.
부인 입장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양형상 참작 사유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초범과 일회성이라는 사정도 범행 자체를 축소하는 표현이 아니라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자료로 다뤄야 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 여부, 일회성, 사회생활 등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인 사건이라도 증거 구조와 범행 후 태도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