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 2년)

 
  1. 1.징역 2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2. 2.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정
  3. 3.집행유예 주장과 실형 대비 자료의 차이
  4. 4.징역 2년으로 마무리된 재판
  5. 5.관련 Q&A
  6. 6.Q.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7. 7.Q. 징역 3년 이하이면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해야 하나요?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나이와 사회생활 측면의 참작 사정도 있었지만,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무겁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가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형량이 기준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실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요청해 범행 후 정황과 피해 회복 측면에서 유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 초범, 일회성, 사회생활은 형을 정할 때 참작 가능한 사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요소를 보더라도 실형 집행을 미룰 정도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문구는 판결문이 제공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주장과 실형 대비 자료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형량 판단에 반영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양형 대응은 집행유예라는 한 가지 결과만 전제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사정이 큰 사건에서는 주형의 기간, 치료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조치까지 여러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징역 2년으로 마무리된 재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하며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도 부과했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인데도 실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초범은 여러 참작 사유 가운데 하나이며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 태도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징역 3년 이하이면 법원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뿐,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선고 형량뿐 아니라 사건 전체의 정상에 의해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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