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실형과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된 이유 (공개명령 5년)

- 1.하나의 판결에 포함된 여러 조치
- 2.주형과 부가 조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3.각각의 명령을 따로 검토한 대응
- 4.재판부가 확정한 처분
- 5.관련 Q&A
- 6.징역형이 짧아지면 공개·고지 기간도 자동으로 짧아지나요?
- 7.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을 금지하는 명령인가요?
성범죄 판결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징역 1년을 중심으로 여러 명령이 각각 별도로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30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 차례의 공연음란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됐습니다.
| 구분 | 실제 선고 내용 | 주요 기능 |
| 주형 | 징역 1년 |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
| 재범 예방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교육·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
| 공개·고지 |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고지 5년 |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
| 취업제한 | 관련기관 각 5년 | 특정 기관의 운영·취업 제한 |
징역형은 범죄에 대한 주된 형사처벌입니다. 반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되는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각각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징역 기간만 확인해서는 판결이 당사자의 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전체 영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 재범 예방 명령,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사정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피해 회복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주형과 부가 조치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료 하나가 모든 처분을 좌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와 고지 기간은 5년이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합의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된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무게가 함께 반영된 사건입니다.
각 명령은 관련 법률과 사건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주형의 기간과 항상 같은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성범죄 판결은 징역 기간만 확인해서는 전체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공개·고지,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까지 각각 확인해야 실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