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취업제한은 왜 함께 선고되나요? (취업제한 5년)

 
  1. 1.취업제한은 징역형과 같은 처벌인가요?
  2. 2.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나오나요?
  3. 3.피해자와 합의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4. 4.취업제한 대응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5. 5.재판 결과와 제한 기간
  6. 6.관련 Q&A
  7. 7.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
  8. 8.합의가 있으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징역 1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각 5년간 명해졌습니다.

 
취업제한은 징역형과 같은 처벌인가요?
 

취업제한은 징역형과 별도로 특정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련 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나오나요?
 

장애인복지법에도 별도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성범죄 판결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각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범주의 기관 모두 5년간 제한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취업제한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재범 가능성, 취업제한이 필요한 정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 대응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취업제한이 주형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재범 위험 요소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취업제한은 향후 직업과 기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고 가능성과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사실과 반복 전력도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제한 기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는 5년, 두 종류의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검토될 수 있었지만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전력과 사건 경위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제한됩니다.

 
합의가 있으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범행 내용, 전력과 재범 위험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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