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유사성행위, 일회성 범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징역 2년)

- 1.한 번의 범행도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이유
- 2.양형에서 나뉜 요소
- 3.횟수보다 전체 구조를 설명한 대응
- 4.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참작된 사정
- 5.관련 Q&A
- 6.Q. 한 번만 문제 됐다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 7.Q. 초범과 일회성은 같은 의미인가요?
일회성이라는 사정은 반복성과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가 인정된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에 그친 점과 초범, 피고인의 나이 등이 참작됐지만, 범행 부인과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요청으로 인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대상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처벌 체계를 둡니다. 피해자가 만 14세였다는 사실은 사건을 일반 성범죄와 달리 특별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복 범행이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내용이 가볍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살핍니다.
| 살펴본 사정 | 이 사건에서의 의미 |
| 범행 일체 부인과 반성 없음 |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범행 후 태도 |
| 피해자의 엄벌 요청 |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 |
| 한 차례에 그친 범행 | 반복성과 상습성이 확인되지 않은 요소 |
| 미성숙한 나이와 초범 | 연령·전력 측면에서 참작 가능한 사정 |
| 사회생활을 이어 온 점 |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를 설명하는 요소 |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실제 감경으로 이어졌는지는 판결문과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하며, 일회성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감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일회성·초범·연령·사회생활을 서로 겹치지 않는 평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차례였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면 피해의 의미를 축소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불리한 태도와 피해자의 입장도 숨기지 않는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 일회성, 초범,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행 횟수만으로 형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 유형, 증거와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초범은 과거 처벌 전력을, 일회성은 이번 범행의 반복 여부를 가리키므로 별개의 사정입니다.
양형자료는 유리한 표현을 늘어놓기보다 각 사정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