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징역 1년)

- 1.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 2.이전 집행유예가 중요했던 이유
- 3.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구조
- 4.징역 1년과 함께 선고된 조치
- 5.관련 Q&A
- 6.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 7.피해자와 합의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사건이라도 언제나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세 차례의 성적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요건에 해당하는 형량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전력,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례에서는 형량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 범위에 있었더라도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유예기간 중 전동차에서 다시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이전 재판에서 실형 집행을 미뤄 준 조치가 재범 방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반복성과 재범 시점을 완전히 상쇄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 1년이라는 형량만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예상하지 않고, 세 차례의 전력과 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각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만 강조하기보다 서로 다른 양형 요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량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각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 범행의 종류, 과거 전력과의 관련성, 피해 회복과 재범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참작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선고되는 징역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부여된 집행유예 기회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