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 추행,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징역 1년)

 
  1. 1.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접촉
  2. 2.합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이유
  3. 3.전력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정리한 과정
  4. 4.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없어지나요?
  7. 7.동종 전력이 있으면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행 경위와 동종 전력, 재범 시점이 무겁게 평가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접촉
 

의뢰인은 경기광주역에서 삼동역으로 운행하는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30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다수의 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신체 접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혼잡한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합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웠던 이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범행 이후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며, 성범죄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정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성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 위험성과 이전 처분의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전력과 피해 회복을 나누어 정리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위험 요소를 숨기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 사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과거 전력, 새 범행의 방식, 재범 시점과 범행 후의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선처 요청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각각 5년간 부과됐습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나요?
 

사건마다 범행 내용과 전력의 종류, 재범 시점,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불리한 사정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각각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전력과 범행 경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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