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2년)

 
  1. 1.초범보다 먼저 보게 되는 범행의 내용
  2. 2.집행유예 판단에서 함께 살핀 사정
  3. 3.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선고
  4. 4.관련 Q&A
  5. 5.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6. 6.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장 안에서 시작된 촬영이 총 52회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초범보다 먼저 보게 되는 범행의 내용
 

문제 된 행위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매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해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반복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우발적 촬영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52회 이어졌다는 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범위를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옷을 입은 신체라도 촬영 부위, 각도, 거리와 촬영 경위에 따라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노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판단에서 함께 살핀 사정
 

재판부는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없었다는 사정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변인들이 앞으로의 선도를 돕겠다는 취지를 밝힌 점도 재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및 주변의 선도 가능성이 양형 판단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마지막 선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촬영에 사용되거나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은 몰수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가벼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유죄판결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 부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도 초범이었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별도의 행위와 처벌 문제이므로 촬영 혐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복 촬영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하나보다 범행 전체의 규모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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