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해자 저항 뒤 강제 삽입, 폭행·협박 판단 (집행유예 3년)

- 1.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2.삽입 이후의 폭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3.유죄 판단과 형량 판단은 구분됩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가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6.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중간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저항한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한 행위가 강간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정도를 무겁게 봤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 전과 관계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강도뿐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와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고자료에서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미리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끝까지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삽입 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삽입 직후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며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폭행과 간음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삽입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저항 시점과 강제적 행위가 이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분해 살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형량은 범행의 내용과 함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전과 관계 등을 추가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과 죄질은 무겁게 판단됐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가해자가 행사한 힘, 당사자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성적 행위 도중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후 강제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계속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강제성은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 피고인이 사용한 힘, 삽입 전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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