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전과 없는 강간 사건의 양형 판단 (집행유예 3년)

- 1.동종전과가 없으면 초범인가요?
- 2.전과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 3.이번 사건의 범행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 4.어떤 점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됐나요?
- 5.최종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 6.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이 중하면 그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저항한 뒤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이 무거웠으나, 동종전과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말은 같은 종류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까지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다른 처벌전력의 유무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과거 처벌관계와 함께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를 살핍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중한 전과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체를 만진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강제로 삽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전과 부재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전력 부재를 동일한 표현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구분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부과됐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중하면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고려된 사례이지만, 범행의 강제성과 합의 여부까지 함께 살핀 결과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처분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