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 혐의, 합의와 전과 관계가 함께 고려된 사건 (집행유예 3년)

 
  1. 1.무겁게 평가된 범행 내용
  2. 2.유리한 사정도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3. 3.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4. 4.관련 Q&A
  5. 5.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가 없어지나요?
  6. 6.배상명령신청 각하는 무죄라는 의미인가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적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내용상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관계를 함께 살펴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정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무겁게 평가된 범행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한 이후에도 강제로 삽입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저항을 넘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까지 폭넓게 살피게 됩니다.

 
유리한 사정도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는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본 부분함께 참작된 부분
피해자의 저항 이후 강제로 범행한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행위의 내용과 죄질이 무거운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동종전과와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확인된 범행 경위와 합의, 반성, 전과 관계를 서로 섞지 않고 양형 판단 요소별로 정리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고,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닙니다. 유죄와 징역형은 그대로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이므로, 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간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는 무죄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배상명령 부분만 별도로 각하된 것입니다.

 

중한 혐의일수록 한 가지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범행 내용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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