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죄 집행유예는 어떤 사정을 보나요? (집행유예 3년)

- 1.법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 2.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3.어떤 사정이 참작됐나요?
- 4.합의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 5.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6.최종 선고에는 무엇이 포함됐나요?
강간죄의 집행유예는 초범인지, 합의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강제성과 피해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과거 처벌관계를 종합한 뒤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를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선고형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와야 하고, 이후 구체적인 정상도 검토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전과가 없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합의와 전과 관계 등 참작 가능한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합의가 있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어도 범행 수단이 무겁거나 피해가 중대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집행유예는 단일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후 사정이 함께 비교된 뒤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