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면 촬영죄만 적용되나요? (압수물 몰수)

- 1.질문 1. 화장실에서 촬영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 2.질문 2.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 3.질문 3. 호텔 객실 촬영도 같은 죄인가요?
- 4.질문 4.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5.장소별 행위를 구분한 대응
아닙니다. 성적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 침입과 반복 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인정되어 압수물 몰수를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호텔 지하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용변 장면과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횟수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75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실제 촬영이 완성됐는지와 별개로 침입 목적과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촬영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부분과 장소 침입 부분이 각각 검토되었습니다.
호텔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영상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실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3건이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적용 법률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파일을 하나의 촬영 혐의로만 정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됐거나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촬영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됐거나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범행 도구의 몰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성용 화장실 침입과 그 안에서의 촬영, 호텔 객실 촬영과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장소와 피해 유형별로 분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판 단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장소별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어느 장비가 어떤 촬영에 사용됐는지, 영상별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전체 책임 범위와 양형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압수된 장비와 촬영물의 관계,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각 5년으로 정했고,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