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나요?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합의가 어느 범위까지 고려되나요?
- 2.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면 달라지나요?
- 3.아동·청소년 영상은 왜 따로 보나요?
- 4.양형자료를 구성할 때 확인한 사정
- 5.징역형과 부가명령
- 6.자주 묻는 질문
- 7.피해자와 합의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나요?
- 8.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 9.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수의 불법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에는 일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 375건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촬영 3건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체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 범위,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자료에서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이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의미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촬영 부분까지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욕실에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는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적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방법과 내용에 따라 성적 대상화가 인정되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3건이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합의 범위와 촬영물의 분류, 유포 정황의 존재 여부, 범죄전력과 반성 내용을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가 남아 있다는 점까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 반성, 재범 방지 노력과 전력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 대응은 지인들의 선처 요청보다 피해 회복 현황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부는 촬영 횟수가 많고 화장실과 호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범행 방식이 불안감을 크게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포함된 점도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 각 5년과 압수물 몰수도 선고에 포함되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 내용이 중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률상 형식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범위가 넓을수록 재판부가 평가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 여부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