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다수 피해 촬영에서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된 이유 (취업제한 5년)

 
  1. 1.취업제한은 징역형과 다른 처분인가요?
  2. 2.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같은 기간이 선고되나요?
  3. 3.취업제한을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4. 4.재범 위험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
  5. 5.최종 선고에 포함된 내용

호텔 화장실과 객실에서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형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규모와 아동·청소년 피해가 포함된 점을 살핀 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각각 5년간 제한했습니다.

 
취업제한은 징역형과 다른 처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주형과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부가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은 장애인복지법상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기관 범주에 대해 각각 5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같은 기간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재범 위험성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령 여부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설치형 카메라로 나체 모습을 촬영한 점은 취업제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취업제한을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378개의 순번에 이를 정도로 반복됐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자료로 설명한 과정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범죄전력,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하고 취업제한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응할 때는 생계상 불이익만 강조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교육 계획과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보다 재범 위험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인자료와 실제 실행 가능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합니다.

 
최종 선고에 포함된 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촬영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여러 부가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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