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몰래 찍으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징역 3년)

- 1.일반 불법촬영과 구별되는 지점
- 2.적극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는데도 문제 되는 이유
- 3.3건의 영상만 따로 분류해야 했던 이유
- 4.중하게 본 사정과 참작된 내용
- 5.관련 Q&A
- 6.아동·청소년인지 모르고 촬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7.아동·청소년의 일상 장면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은 촬영 내용과 방식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호텔 객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3건이 일반 불법촬영과 구분되어 판단됐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각도, 장소, 피해자의 의사와 촬영 목적 등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배포·소지·시청 등을 행위 유형에 따라 구분해 규율합니다.
이 사건에서 호텔 객실 카메라에 담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영상 3건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상황에 있었거나 적극적인 성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했다면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욕실 안에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설치형 카메라로 촬영한 이번 사안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중요했습니다. 촬영 장소와 피해자의 상태, 카메라 설치 방식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전체 범죄일람표에는 378개의 순번이 기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1번부터 375번까지는 일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376번부터 378번까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구분됐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많을수록 영상별 피해자와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촬영 장면을 잘못 분류하면 적용 죄명과 책임 범위에 관한 설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과 나머지 촬영물을 분리해 피해자의 연령, 영상 내용과 저장 상태를 살피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양형자료 정리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범행 경위, 피해 영상의 내용, 치료·교육 계획과 재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가 포함됐다는 점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이 반복된 점, 화장실과 숙박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촬영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양형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및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고인이 연령을 인식했는지와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일상 영상이 성착취물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래 촬영한 방식과 신체 노출 정도, 영상 내용이 성적 대상화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