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피해 회복이 없던 사건에서 참작 사정을 살핀 사례 (취업제한 3년)

 
  1. 1.형을 정할 때 무엇을 함께 보나요?
  2. 2.피해 회복 부재는 숨길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3. 3.형사처벌 전력과 미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
  4. 4.선고에 반영된 전체 사정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참작받을 수 없나요?
  7. 7.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고 어떤 범위를 함께 참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미수와 반복 협박, 온라인 명예훼손이 모두 인정된 끝에 징역 2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형을 정할 때 무엇을 함께 보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후 태도까지 함께 살핀다는 뜻입니다.

 
무겁게 볼 수 있었던 사정함께 검토된 사정
협박이 31회 반복됨협박과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반성함
온라인 게시가 7회 이어짐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동종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일부 범행에 대한 태도가 정리됨
 
피해 회복 부재는 숨길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성범죄와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설명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만들기보다 불리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실제 확인되는 참작 요소만 분리해 제시해야 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과 미수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자료가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미수 경위, 인정한 범행의 범위를 객관적인 양형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공인자료에 근거해 재범 가능성과 방지 요소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자료가 아니라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 대신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사정을 설명합니다.

 
선고에 반영된 전체 사정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반복된 협박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도 분명한 무거운 요소였습니다.

 

다만 유사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함께 살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부가됐습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참작받을 수 없나요?
 

합의가 없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양형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여부, 전과, 범행 인정 범위와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과 양형을 판단할 때 살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을 없애는 요소는 아니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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