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성·합의와 범행 규모를 함께 본 불법촬영 재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1.재판부가 무겁게 본 범행 구조
- 2.형을 정할 때 고려된 긍정적인 내용
- 3.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눈 대응
- 4.징역형과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된 이유
- 5.관련 Q&A
- 6.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 7.합의와 전력 중 어느 사정이 더 중요한가요?
양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어느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합의와 전력 관계가 검토됐지만 수백 회의 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 무겁게 평가되어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성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와 용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는 이용자가 외부 시선과 촬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큰 공간입니다.
호텔 객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영상 3개를 제작했습니다. 일반 불법촬영과 성착취물 제작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사건이었습니다.
촬영이 범죄일람표 378개 순번에 이를 정도로 반복됐다는 점은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를 판단하는 불리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범행 후의 정황과 전력 관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수 피해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실도 촬영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사정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현황을 숨김없이 정리하면서 촬영물의 분류, 유포 여부와 범죄전력을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양형 대응에서는 모든 혐의를 형식적으로 다투거나 반대로 불리한 사정을 설명 없이 인정하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촬영과 피해 규모를 전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범행의 원인, 치료·교육 계획과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공간에서 촬영한 점을 중하게 봤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점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소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인정과 반성, 전력 관계와 일부 합의,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양쪽 사정을 모두 검토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문서의 수보다 반성 내용이 사건 사실과 일치하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요소만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범행 규모, 피해 정도, 전력과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