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화장실 침입촬영, 누범기간 실형 양형 대응 (징역 10월)

- 1.사건 개요
- 2.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이 별도 혐의가 되는 이유
- 3.니케의 조력
- 4.사건 결과
- 5.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각 10년
- 6.관련 Q&A
- 7.촬영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장소 침입죄는 성립할 수 있나요?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동종 유사 전력과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고려되어 징역 10월과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2층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이 아니라, 촬영 목적과 휴대전화 사용 경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장소 | 건물 2층 화장실 |
| 문제 행위 | 용변 모습 촬영 시도 |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력·누범기간 |
| 최종 결과 | 징역 10월 등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면 별도의 성폭력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와 별개로,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출입 경위를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혐의와 장소 침입 혐의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되,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위험이 높다면 재판 단계의 양형 대응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점검 항목을 구조화하고,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제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공인자료, 재범 방지 계획, 치료·교육 참여 가능성처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득 구조를 만듭니다.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은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과 여러 부수처분이 선고되었지만, 불리한 전력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법률상 형평 요소가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촬영 결과와 별도로 판단되므로, 실제 영상이 남지 않았더라도 출입 목적과 행위 경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