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화장실 불법촬영, 확정판결과 형평 반영 (취업제한 10년)

 
  1. 1.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이란
  2. 2.니케의 조력
  3. 3.사건의 핵심 구조
  4. 4.최종 결과
  5. 5.징역 10월, 취업제한 각 10년 등
  6. 6.관련 Q&A
  7. 7.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가 있으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8. 8.누범과 경합범 형평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나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때문에 실형 위험이 높았던 화장실 촬영 시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전력을 인정하면서도, 별도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형평이란
 

형법 제37조·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이는 새 사건의 책임을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우연히 나뉘어 재판되면서 전체 형량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지는 문제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 시점, 두 사건을 실제로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확정판결 전후의 시간표 작성
 
누범 쟁점과 후단 경합범 쟁점 분리
 
전체 처분을 고려한 양형 의견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현재 범행 시점을 대조해 형법상 형평 고려 대상인지 확인하고, 누범이라는 불리한 요소와 경합범 형평이라는 별도 법률 쟁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재판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초기부터 확정판결 자료와 형 집행 경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통해 전력의 반복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9조의 적용 여부는 지인들의 선처 요청이 아니라 판결문, 범행 시기, 확정 시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핵심 구조
 
영역재판에서 본 내용
현재 혐의장소 침입·촬영 시도
전력동종 유사 처벌 전력
시기누범기간 중 발생
참작 요소확정판결죄와의 형평
 
최종 결과
 
결론
 
징역 10월, 취업제한 각 10년 등
 

재판부는 동종 유사 범행 전력과 누범기간을 중하게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압수물 몰수,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Q&A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가 있으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평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감경이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죄가 법이 정한 관계에 있는지와 전체 범행의 성격을 함께 판단합니다.

 
누범과 경합범 형평은 동시에 고려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누범은 재범 시기의 가중 문제이고, 판결 확정죄와의 형평은 여러 죄가 나뉘어 재판된 데 따른 균형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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