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촬영물의 인정과 반성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1. 1.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2.사건에서 구분한 판단 요소
  3. 3.인정과 반성을 어떻게 자료화했는가
  4. 4.최종 선고
  5. 5.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6. 6.관련 Q&A
  7. 7.Q.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8. 8.Q. 치료강의를 받으면 징역형이 없어지는 건가요?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하체 등을 총 27회 몰래 촬영한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가 수치심을 표현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촬영 내용이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복성은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과 전력 부재를 정리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까지 별도로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명이나 나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촬영 부위, 각도, 거리와 촬영자의 행동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에서 구분한 판단 요소
 
판단 요소정리 내용
피해자 특정일부 성명·나이 불상
신체 부위다리, 치마 속 하체
반복 정도총 27회
피고인 태도범행 인정
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정과 반성을 어떻게 자료화했는가
 

핵심 대응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도록 인정 범위 정리
 
반복 행동의 원인과 재발 방지 항목 분석
 
치료·교육 필요성을 양형자료로 구체화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의 내용, 디지털 증거, 향후 치료·교육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각 촬영물별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직접 촬영된 신체 부위와 반복 횟수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 태도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위험 요인을 고치려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사용했습니다.

 
최종 선고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법원은 27회의 반복 촬영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 및 폐기도 선고되었습니다. 치료강의는 단순한 부가 절차가 아니라 왜곡된 인식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판결상 의무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모른다는 사정과 촬영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물에 사람의 신체가 직접 담겼고 촬영 방식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치료강의를 받으면 징역형이 없어지는 건가요?
 

치료강의는 주형과 별도로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에서 치료강의 40시간이 추가되었으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은 문장보다 사실 인정의 일관성과 재범 방지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치료강의#불법촬영사건#집행유예#재범방지#성범죄판결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