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 양형자료 구성 (압수물 몰수)

- 1.결과를 가른 사정
- 2.형법상 양형 판단 요소
- 3.니케의 조력
- 4.압수물 몰수
- 5.압수물 몰수
- 6.관련 Q&A
- 7.초범이면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나요?
- 8.휴대전화가 몰수되면 저장된 개인 자료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 엄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초범과 일부 피해 회복, 촬영물의 상대적 피해 정도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촬영 관련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다수 피해 촬영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1. 총 81명의 촬영물과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
2. 피해자 1명과의 합의 과정 정리
3. 미합의 피해자가 다수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
4. 촬영물별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5. 반복 행동을 차단할 상담·교육 계획 마련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자료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촬영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서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 해석, 피해 회복 경과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하나의 양형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개별 촬영물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되, 촬영물 내용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부분까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자료를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평가자료와 상담·교육 실행계획을 활용했습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나 범죄 관련 저장매체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부와 별도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처분 종류를 정하는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촬영물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몰수가 확정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압수기기와 범죄 관련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