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피해 촬영 사건 대응 (징역 1년)

- 1.사건 개요
- 2.핵심 법적 쟁점
- 3.니케의 조력
- 4.핵심 대응
- 5.사건 결과
- 6.관련 Q&A
- 7.Q.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해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 8.Q.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여러 피해자의 나체 모습과 성관계 장면 등을 반복해 촬영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엄벌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하며 알고 지내거나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에는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모습,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재판부가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구분 | 확인된 내용 |
| 촬영 대상 | 여러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성관계 장면 |
| 촬영 형태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 촬영 |
| 불리한 사정 | 반복된 촬영, 다수의 피해자, 중한 피해 정도 |
|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 초범, 피해자 2명과 합의 |
| 최종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이 직접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혐의 성립 자체보다 반복성, 피해 규모와 형의 집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와 엄벌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별 상황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과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구조였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 대응으로 방향을 명확히 전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인정의 구체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반복된 촬영과 피해 정도, 피해자 한 명의 엄벌 의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나 엄벌 의사까지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별 진행 경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만으로도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포나 제공은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이 사건은 반복성과 피해 정도가 큰 사안에서도 사실 인정,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각각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