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반복 투약 양형 정리 (재활교육 40시간)

- 1.반복 투약 사실의 정리
- 2.재활교육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이유
- 3.니케의 조력
- 4.처분에 반영된 사정
- 5.관련 Q&A
- 6.재활교육 40시간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필로폰 수수와 공동 매수, 반복 투약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중독 재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징역 10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세 가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구분 | 문제 된 내용 | 주요 검토점 |
| 첫 번째 행위 | 클럽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 | 수수와 투약의 구분 |
| 두 번째 행위 | 공범과 매수한 뒤 함께 투약 | 공동 매수 관여 범위 |
| 세 번째 행위 | 주거지에서 잔류 성분 투약 | 별도 투약행위 성립 여부 |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되면 조사 과정에서 장소와 순서가 섞이기 쉽습니다. 이에 각 행위의 시점, 관여자, 취급한 양과 증거자료를 분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약물 의존 문제의 개선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명령은 단순한 부가 조치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중독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출소 후 치료와 교육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양형 주제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의뢰인의 투약 경위와 향후 재활계획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짧은 반성문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반복 사용의 원인과 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는 의뢰인 본인의 인식 변화, 치료 필요성 및 재범위험 감소 계획이 드러나는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취급한 점과 반복된 투약행위는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종전 집행유예 취소로 이미 복역하고 있다는 사정은 별도의 양형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주형은 징역 10월로 정해졌으며,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60만 5천 원의 추징 및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활교육은 형 집행 이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치료와 교육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징역형을 대신하는 처분이 아니라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주형과 교육명령의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과거의 행위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마련했는지까지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