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기기와 재범 방지 (압수물 몰수)

- 1.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압수된 기기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3.재범 방지 자료는 어떻게 구성했나요?
지하철 역사에서 다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 촬영기기까지 압수된 사건입니다. 81명의 피해자와 반복성은 불리했지만 디지털 증거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촬영에 직접 사용된 기기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평가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처분 | 선고 내용 |
| 주형 | 징역 1년 |
| 집행유예 | 3년 |
| 사회봉사 | 120시간 |
| 치료강의 | 40시간 |
| 압수물 | 몰수 |
압수물 몰수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와 별도로 판단되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촬영기기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생성정보, 저장 위치와 삭제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는 다음 자료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사실관계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기기의 디지털 자료를 분석한 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촬영 충동을 통제할 생활수칙과 교육계획을 객관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각 파일에 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후 범죄 성립이 확인되는 자료는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피해 정도, 초범과 일부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기 관리, 상담·교육 및 행동 점검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초범과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 정도 및 재범 방지 계획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