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취업제한을 포함한 항소심 결과의 의미 (취업제한 5년)

- 1.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취업제한도 적용되나요?
- 2.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어떤 제도인가요?
- 3.항소심에서 취업제한도 반드시 다퉈야 하나요?
- 4.니케는 항소심에서 무엇을 준비했나요?
준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등이 반영돼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성격이 다른 처분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더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처분 | 내용 | 의미 |
| 징역형 | 징역 1년 6개월 | 유죄에 따른 주형 |
| 집행유예 | 3년 | 징역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 |
| 치료강의 | 40시간 |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
| 취업제한 | 각 5년 | 지정된 관련기관 취업 제한 |
의뢰인의 직업과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는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관련 직업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번 입력자료에서는 최종적으로 각 5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됐으므로, 이를 집행유예와 분리해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가능성만 주장하지 않고, 치료강의와 취업제한을 포함한 전체 처분 구조를 검토하면서 범행 인정·피해 회복·재범 위험성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하고, 양형조사와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하려면 주변인의 주관적 평가보다 의뢰인의 행동 계획, 교육 참여, 피해 회복과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원심 기록에서 혐의를 계속 다툴 수 있는 부분과 항소심 양형자료로 전환할 부분을 구별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별도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두 종류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성공사례를 볼 때에는 주형뿐 아니라 함께 부과된 명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