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과 정상관계 핵심 정리 (압수물 몰수)

- 1.과거 벌금형이 있으면 재범으로 보나요?
- 2.총 9회라는 횟수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 3.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 4.압수물은 돌려받지 못했나요?
공중화장실에서 총 9회에 걸쳐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 반복성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함께 평가해야 했습니다. 전력의 종류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 및 반성 자료를 제출하여 압수물 몰수와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종 재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과거 전력은 불법촬영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이었습니다.
| 확인 항목 | 정리 내용 |
| 과거 전력 | 이종 벌금형 |
| 동종 전력 | 확인되지 않음 |
| 현재 행위 | 총 9회 촬영 |
| 범행 후 정황 | 합의·인정·반성 |
| 재범 방지 | 평가 및 행동계획 |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전력의 유무뿐 아니라 죄명, 시기와 현재 사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횟수를 축소하거나 우발적 한 번의 행위처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별 촬영 경위를 확인하고 반복 행동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뒤, 앞으로 같은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종 벌금형 전력과 현재 사건을 구분하고, 피해자 합의자료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토대로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물의 범위와 별도 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혐의가 확인된 뒤에는 인정과 반성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상담·교육 및 기기관리 계획을 활용합니다.
촬영에 제공된 물건은 형법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으며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