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증거와 몰수 대응 (압수물 몰수)

- 1.사건에서 확인한 디지털 자료
- 2.니케의 조력
- 3.몰수와 주된 형의 관계
- 4.사건 결과
- 5.압수물 몰수
- 6.관련 Q&A
- 7.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개인 자료가 있어도 몰수될 수 있나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총 9회 촬영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압수물과 영상기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촬영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억보다 저장된 영상과 기기 기록이 우선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했습니다.
1. 압수된 기기와 실제 촬영기기의 일치 여부
2. 촬영물의 생성·저장 상태
3. 총 9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대상
4. 복제·전송·업로드 기록의 존재 여부
5. 임의 삭제나 초기화 여부
촬영죄는 영상정보가 기기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경우 이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파일이 삭제되거나 촬영이 중간에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미수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별 생성정보와 수사기록을 대조한 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증거 분석과 양형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경험을 토대로, 제공된 증거에서 촬영행위만 확인되는지 별도의 반포·전송행위까지 확인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 피해 회복 경과, 상담·교육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압수되었다면 벌금형 가능성뿐 아니라 기기의 반환 또는 몰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총 9회의 반복 촬영은 불리했지만, 피해자 합의, 인정과 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에 그친 점 및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인지와 소유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인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