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복성 위험요소 분석 (취업제한 각 3년)
민감한 신체 장면을 총 13회 촬영하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다시 촬영한 사건입니다. 반복 행동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피해 회복과 치료·관리 계획을 구성해 취업제한 각 3년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인천 소재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장소와 방법상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기기에는 여러 피해자의 나체와 화장실 이용 장면을 담은 촬영물이 존재했습니다. 전체 촬영행위는 13회였으며,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추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뿐 아니라 적발 경험만으로 행동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는 장래의 재범 가능성과 보호관찰·취업제한의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위험요소 | 대응 내용 |
| 촬영 횟수 | 13회 분석 |
| 장소 특성 | 사생활 보호 공간 |
| 행동 지속 | 적발 후 반복 |
| 교정 요소 | 초범·반성 |
| 부가처분 | 취업제한 각 3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촬영하고, 촬영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 장면의 민감성은 주형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전후의 행동 시퀀스와 기기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반복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별 촬영물만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 장소에 접근한 과정, 기기를 준비하고 촬영한 방식, 발각 뒤에도 행위를 반복한 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니라 촬영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고, 기기 사용을 통제하며, 치료교육을 받는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과거 전력 부재를 보여주는 요소로 제출하되 사건의 반복성을 가볍게 만드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촬영 대상과 포렌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촬영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인정하고, 전송·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와 객관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진행합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각 3년
법원은 피해자들의 민감한 장면을 13회 촬영한 사실과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촬영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과 촬영물의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각 3년간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