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 의료기관 내부 처방 시스템 사용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면 처방 입력도 가능한가요?
- 2.Q. 반복 횟수가 많으면 검찰 단계 종결은 어려운가요?
- 3.Q. 검사에서 옥시코돈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4.Q. 실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간호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담당 의사의 계정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 내용을 직접 입력한 사건입니다. 총 42회의 부정 발급과 이후 투약까지 확인됐지만, 범행 이후의 사정과 재범 방지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와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업무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처방 권한을 갖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아이알코돈정 28정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 단계 | 확인된 내용 |
| 시스템 이용 | 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사용 |
| 처방 입력 | 본인의 진료 정보에 마약성 진통제 입력 |
| 반복 횟수 | 총 42회 처방전 부정 발급 |
| 약물 취득·투약 | 아알코돈정 1680정,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 |
반복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처분은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상태,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의 검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내부 권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시스템 접근 가능성과 실제 처방 권한을 구분하고, 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정상관계를 각각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필요성은 주변인의 호소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생활 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감정 시점은 약 2년 뒤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과거 투약 사실을 직접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투약했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기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권한과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