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 초범·합의·처벌불원을 함께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보나요?
  2. 2.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3. 3.선처 자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4. 4.검찰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피의자는 식당에서 술값 지급을 거절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추행하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위와 상해 결과만 보면 선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보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사처분을 검토할 때 범인의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규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소이 사건의 사정
범행 수단·결과가슴을 세게 움켜잡고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전력초범
피해 회복합의
범행 후 정황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와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치상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과 상해 결과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선처 자료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변호사는 초범·합의·처벌불원이라는 사정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범행의 수단과 상해 결과를 포함한 전체 사건 흐름 안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은 재범 위험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 및 범행 후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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