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촬영미수, 디지털 증거 중심 대응 (압수물 몰수)
추행뿐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도가 함께 수사된 사건으로, 촬영 관련 자료와 압수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진술을 대조해 압수물 몰수를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복을 벗기고 신체 부위에 접촉한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수사기관은 촬영에 사용하려 한 수단과 관련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물건은 재판에서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은 모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촬영미수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 자료 | 검토 내용 |
| 추행 관련 진술 | 접촉행위 범위 |
| 촬영 관련 자료 | 촬영 시도와 미수 |
| 압수물 | 범행 관련성 |
| 양형자료 | 반성·초범·공탁 |
| 선고 내용 | 압수물 몰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자의 의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을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토대로 미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한 추행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행위자의 인식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며 촬영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되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디지털 자료의 내용과 맞춰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관련 디지털 증거와 압수물의 관계를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초범 및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전환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사실을 전제로 공탁과 범행 후 행동, 양형조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추행과 촬영 시도가 함께 이루어진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은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