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순찰차 문 손상미수 사건, 객관자료 중심 선처 준비 (집행유예 2년)
순찰차 문을 반복적으로 걷어찬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감정적인 선처 호소가 아니라 전력과 책임능력에 관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 징역 8개월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뒷좌석 문을 발로 여러 차례 강하게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공용물건손상미수로 다뤄졌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들의 얼굴, 가슴과 정강이 부위에 손, 발 또는 머리를 사용한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용물에 대한 행위만 따로 떼어 방어하기 어려웠고, 공무집행방해와 결합된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형량 위험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 핵심 항목 | 내용 |
| 공용물 | 경찰 순찰차 |
| 실행행위 | 뒷좌석 문 수회 걷어차기 |
| 결합 범죄 |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
| 유리한 자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사결정능력 사정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및 관련 미수범 규정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와 구별해 규율됩니다. 관련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실제 수리비나 파손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선처를 바라는 감정적 표현을 늘리는 대신, 실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사건 처리 경험에 따라 순찰차의 상태, 행위 방식과 경찰관 대상 행위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은 부분은 형량 대응으로 전환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개인적 책임 사정은 별도 항목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향후 위험성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인 서명이나 호소 대신 책임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순찰차 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찬 행위와 경찰관들에 대한 반복된 폭행은 공권력과 공용물의 안전을 함께 침해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