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용물건손상미수 사건, 책임능력 저하 사정 설득 (집행유예 2년)
공용물인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려 한 혐의와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정도만 보면 엄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 당시의 의사결정능력과 전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과 발을 사용해 유형력을 행사한 뒤 순찰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하차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가슴, 얼굴과 다리 부위를 머리 또는 발로 가격한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순찰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뒷좌석 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행위와 공용물에 대한 행위가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발생해 우발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구분 | 사건 내용 |
| 핵심 혐의 | 공무집행방해 |
| 병합 혐의 | 공용물건손상미수 |
| 주요 위험 | 반복성·공권력 침해 |
| 참작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사결정능력 미약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및 관련 미수범 규정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과 같은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형법은 이 조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파손 여부와 별개로 손상을 향한 고의와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당시 상태를 책임 회피 수단처럼 제시하지 않고, 사건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사정을 책임 정도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순찰차가 실제로 손상되었는지와 미수죄의 실행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동시에 반복된 경찰관 대상 행위가 별도의 중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어 재판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 구조를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객관적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주변인의 평가 대신 전력 자료와 당시 상태에 관한 근거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구성했습니다.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출동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인 순찰차 문을 반복해 걷어찬 점은 엄한 처벌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정도와 행위의 반복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