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반복 불법촬영·추행 사건,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서로 다른 피해자와 장소를 대상으로 추행과 촬영 범행이 이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범행의 반복성을 가볍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합의와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드러내 촬영하고, 차량 안에서는 다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을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는 창문을 통해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했으며, 클럽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판단 요소 | 내용 |
| 범행 횟수 |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 |
| 피해자 | 복수의 피해자 |
| 죄질 평가 | 반복성·은밀성 불리 |
| 유리한 정상 | 합의·초범·반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촬영 장소가 다르더라도 각 촬영행위마다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영상과 진술이 확인되는 범행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 범행으로 높아진 재범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촬영 행동의 발생 원인과 피해 회복 여부를 분석해 재범방지 계획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성 인식, 충동통제와 스마트기기 사용습관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서류 대신 의뢰인이 실행한 치료와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화했습니다.
징역 1년
법원은 범행 장소와 대상이 다양하고, 피해자들이 촬영이나 추행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범행이 누적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가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및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