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간미수·강제추행 사건, 징역 8월 (강간미수 무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7. 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강간미수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소재 의류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한 뒤 주점 내부와 인근 거리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껴안거나 어깨를 감쌌다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죄책과 피해 회복 여부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구분내용
주요 혐의강간미수·강제추행
문제된 행위입맞춤·포옹
불리한 사정피해자의 엄벌 의사
유리한 사정인정·반성·동종 전력 없음
결과강간미수 무죄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껴안은 행위도 당시 상황과 접촉 방법에 따라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은 강간죄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추행을 넘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행위 단계 분리
 
피해자와 의뢰인 진술의 법적 의미 분석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자료 구성
 

의뢰인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접촉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점과 인근 거리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행동을 나누고, 어느 지점까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간죄의 실행 착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정되는 강제추행 부분과 별도로 강간미수의 성립요건을 검토해, 두 혐의가 하나의 행동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기록과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범죄 전력의 부재와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 입맞춤과 포옹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엄벌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인정과 반성, 전과관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강간미수 무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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