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복합 성범죄 항소심, 1심보다 감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침입행위와 공연음란행위가 함께 다뤄져 죄책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완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 1.사건 개요
  2. 2.사건 핵심 정리
  3. 3.해당 사건 조문
  4. 4.니케의 조력
  5. 5.사건의 쟁점 요지
  6. 6.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각 범행의 성격과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목격자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은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사건 핵심 정리
 
판단 요소내용
혐의 수3개 범죄유형
불리한 요소동종 범행·미용서
유리한 요소인정·일부 용서
형량 변화2년 → 1년 10월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 자체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장소에 들어갔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나 관리되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다른 범행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범죄별 책임과 전체 양형 분리
 
목격자의 용서 경위 객관화
 
치료 및 재범 방지 자료 보완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하나의 유리한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각 범행의 책임과 전체 형량을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목격자의 용서를 피해자와의 합의처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용서와 목격자의 용서를 명확히 구별하고, 인정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항소심이 참고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운영 중인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범행 위험과 행동 통제 계획을 분석하고, 양형조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사건 구조를 확인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형량 조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의 범행이 하나의 형량에 미친 영향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중된 비난 가능성
 
목격자의 용서를 어느 범위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적인지
 
사건 결과
 
결론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행위의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목격자인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항소심에서 정리된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1년 10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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