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동종범행, 항소로 형량 변경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동종 범행이 확인되어 재범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이 핵심으로 다뤄진 사건입니다. 불리한 전력을 전제로 재범 방지와 교정 계획을 보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을 비롯한 주거침입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동시에 부과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핵심 사항 | 평가 |
| 반복 여부 | 동종 범행 존재 |
| 피해 회복 | 직접 용서 없음 |
| 항소 대응 | 인정·교정계획 |
| 선고 | 징역 1년 10월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은 반드시 많은 사람이 실제로 목격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동종 범행이 있는 사건에서는 추상적인 반성문이나 선처 요청보다 범행이 반복된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을 막을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동 특성과 관리가 필요한 요인을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 인정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된 범행의 원인과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생활관리 계획이 연결되도록 항소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고, 치료프로그램 참여 필요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경험을 토대로 각 혐의의 구조를 확인했지만, 이 사건은 유죄를 인정하는 항소였으므로 양형 개선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까지 더해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불리한 요소와 함께 범행 인정,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및 보완된 정상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으며,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각 3년도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