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복수 혐의 사건, 징역 2년에서 감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인정된 상태에서 원심의 징역 2년이 과도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정상자료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형은 징역 2년이었으며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도 부과되었습니다.
항소 이유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행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다는 점에서 실형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범죄 수 | 3개 혐의 |
| 원심 선고 | 징역 2년 |
| 변론 방향 | 양형 재심리 |
| 최종 선고 | 징역 1년 10월 |
관련 법률 조문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을 규율하는 형법과 공연음란에 관한 형법 규정,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과 양형요소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여러 죄명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제출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범죄와 양형요소에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정과 용서받은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세 가지 혐의에 관한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되, 범죄별 책임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사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반복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 및 생활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을 재검토한 후, 항소심에서는 원심 형량의 조정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과 동종 범행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한 사실과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을 함께 평가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10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