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동종 전력 없는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전과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주점에서 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약 5분 동안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반복해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주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양형 요소 | 내용 |
| 혐의 인정 | 하지 않음 |
| 피해자 용서 | 없음 |
| 동종 전력 | 없음 |
| 재범자료 | 평가프로그램 |
| 처분 | 벌금 300만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설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반성을 강조하면 변론 내용이 모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인 입장을 유지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앞으로의 행동관리 계획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무죄에 관한 주장과 양형에 관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과관계와 재범 방지 계획을 독립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접촉의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합니다.
벌금 300만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장시간 잡고 어깨에 반복적으로 접촉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