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항소심 감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서로 다른 세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가 항소심의 핵심이었습니다. 불리한 전력과 미합의 사정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다시 구성해 징역 1년 10월로 조정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와 공개된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지만, 동종 범행과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범죄 유형 | 침입·공연음란 |
| 항소 이유 | 형량 과중 |
| 주요 위험 | 동종 범행 |
| 변경 결과 | 2년에서 1년 10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그 밖의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출입과 달리 침입 목적 및 장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다수인이 보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놓쳤거나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 불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형량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각 혐의에서 문제되는 침입 목적과 행위 태양을 나누어 검토하고, 범행 인정 이후의 태도와 목격자의 용서를 독립된 양형요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범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천계획과 교정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도 활용했으나,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형량 조정을 위한 자료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10월
항소심에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인정만으로 큰 폭의 형량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목격자인 모친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되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