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미수 무죄 사건, 징역 8월 (강간미수 무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툰 사건입니다. 인정과 부인을 무리하게 혼합하지 않고 혐의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강간미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 7.강간미수 무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주점에서 만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점 인근 길에서도 입맞춤과 어깨를 감싸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적용한 강간미수 혐의는 실제 행동의 범위를 넘어선 평가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 대응 구분 | 입장 |
| 강제추행 | 인정·반성 |
| 강간미수 | 성립 여부 다툼 |
| 피해자 의사 | 엄벌 요구 |
| 전력 | 동종 처벌 없음 |
| 판단 | 강간미수 무죄 |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을 실행하려는 의도와 이를 직접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수죄의 성립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입맞춤이나 포옹은 폭행의 정도와 접촉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른 혐의를 다투는 경우,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강간미수의 법적 다툼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강간미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증명 문제를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술분석 및 양형조사를 활용해 전력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은 행동은 강제추행죄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죄의 실행 착수는 증명되지 않아 해당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