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초범 사건, 합의 사정 반영 (집행유예)
초범인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자백과 합의, 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상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 장소, 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이 함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 카촬 초범 |
| 촬영 장소 | 지하철 |
| 불리한 점 | 반복 촬영 |
| 유리한 점 | 자백·합의 |
| 결론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유포 정황 부재는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단순히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백·합의·유포 정황 부재·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묶어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카촬 초범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과 인정 범위를 확인한 뒤, 불필요한 다툼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확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