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채팅앱으로 약속해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성매매가 성립하는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 2.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 3.사실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4.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5.관련 Q&A
- 6.Q. 채팅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은 경우도 이 사례와 같나요?
- 7.Q. 앱 이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채팅앱으로 연락했다는 사실보다 이후 금품을 대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즐챗을 통해 약속한 뒤 네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연락에 사용된 앱 자체보다 금품이라는 대가와 실제 행위의 결합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된 흐름 | 사건에서 문제 된 내용 |
| 연락 방식 | 채팅앱 즐챗으로 상대방과 연락 |
| 약속 | 성매매 약속 |
| 금품 교부 | 20만 원·10만 원·20만 원·10만 원 |
| 횟수 | 모두 4회 |
| 장소 | 서울 숙박업소, 서울의 다른 장소, 수원시 주거지 등 |
채팅 기록은 성매매 약속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가 특정 앱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 금품 교부와 성매매가 네 차례 이어졌다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호기심으로 앱을 설치했다는 설명과 실제 성매매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구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을 통한 접촉 과정과 네 차례의 금품 교부를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서, 초범과 범행 동기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에서 실제로 설명 가능한 사실과 재범 방지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불기소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고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이지만, 채팅앱을 이용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례는 금품을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 대화 단계의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 여부는 특정 서비스의 명칭보다는 금품의 대가관계와 실제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