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반복 범행에도 치료 경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동종 행위가 반복되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초범 사정,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벌금형과 부수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직원 창고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허락 없이 직원 창고에 들어간 점까지 문제되어 방실침입 혐의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위험은 반복성이었습니다. 한 차례의 실수로 보기 어려운 형태였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불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혐의 구조 | 공연음란·방실침입 |
| 핵심 리스크 | 동종 행위 반복 |
| 유리한 사정 | 치료·초범 |
| 결과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음란행위는 목격 여부와 장소의 개방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 창고처럼 일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 해당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행위라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치료 이력과 초범 사정,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력, 재범을 막기 위한 생활 관리 계획, 조사와 재판에서의 인정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양형조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료,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사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복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죄책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출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