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스터디카페와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벌금형으로 정리한 사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
공개된 공간과 직원 창고에서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성과 목격자 피해가 불리했지만, 자백·초범·치료 노력 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에서 다른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와,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뒤 그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판단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의 우발적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사건 장소 | 스터디카페·편의점 |
| 쟁점 | 공개성·침입 여부 |
| 불리한 점 | 반복성 |
| 선고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장소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목격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원 전용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방실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장소와 행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다툴 부분보다 인정 이후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행위와 목격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출증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