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살인(살인미수),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사체유기방조, 특수상해,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항소기각)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유리한 정상은 있었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안의 특성이 더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에는 살인미수, 사체유기, 공동감금, 사체유기방조, 특수상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으나, 핵심은 원심 형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정도로 부당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이 겪은 충격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항소 주장 | 양형부당 |
| 원심 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
| 유리한 점 | 초범·당시 17세 |
| 결과 | 항소기각 |
형법 제250조는 생명 침해 범죄인 살인죄를 규정합니다.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살인의 고의와 행위의 위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특수상해는 상해의 결과뿐 아니라 행위 방법의 위험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 형의 적정성과 항소심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자료를 통해 유리한 정상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과 당시 연령이 주요한 양형자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원심 기록, 양형자료, 재범방지 노력, 진술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항소기각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 17세였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의 중대성, 공범의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체유기 방조까지 문제 된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태도가 불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