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한속도 초과 사고에서 추가 배상 자료가 반영된 사건 (벌금 1,000만원)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던 중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고입니다. 피해 결과는 무거웠지만, 종합보험과 추가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과실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쪽에서 예산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등으로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51.22km/h로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지적되는 사고에서는 사고 후 조치와 피해 회복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운전 속도 | 51.22km/h |
| 피해 결과 | 약 16주 상해 |
| 회복 조치 | 2,500만원 배상 |
| 결과 | 벌금 1,000만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특례를 규정합니다. 다만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상해 정도,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와 보험 외 2,500만원 배상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일출 전 어두운 시각, 피해자의 복장, 도로 진입 방식이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 자료, 배상 자료,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의뢰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도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 보험 처리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이 양형상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한 점이 함께 반영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