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연음란, 방실침입, 노출증 치료 이력을 재범방지 자료로 제출한 사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반복된 음란행위로 인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노출증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이력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벌금형과 부수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스터디카페와 편의점 등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 창고에 허락 없이 들어간 부분은 방실침입 혐의로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동종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도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수 | 복수 사건 |
| 불리한 점 | 반복성 |
| 치료 이력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
| 결과 | 벌금 7,000,000원 |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행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허락 없이 타인의 관리 공간이나 점유 공간에 들어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 창고 출입은 이 조항과 관련해 다루어졌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노출증 등을 이유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반복 사건의 리스크를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치료 이력과 향후 관리 계획, 자백 태도, 초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 자료, 양형조사, 재발 방지 계획,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7,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재판부는 반복된 동종 범행과 목격자들의 정신적 고통 가능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초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 노력을 보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벌금 7,000,000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각 3년간 취업제한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